해외건설용역의 대금지급조건이 계약시 선수금, 설비납품시 중도금, 테스트 완료시 잔금지급 조건일수 공급시기는 대가를 수령한 시점인지 해당 용역이 완료된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외건설용역이라고 해서 다른 공급시기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을 적용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나 완성도지급기준,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