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부도확정된 어음이 있습니다.
2011년 상반기중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서인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여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2011년 하반기중 판결에 지게되어 회수한자금을 다시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2011년 하반기 확정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아니면, 2011년 상반기 확정신고 경정청구를 해야하는것인지요?
부도일로부터 6개월 이후라면 아무때나 하는것인지 아니면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만 해야하는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 등이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2011년 1기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 적용하여야 하나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