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플랜트EP의 사업구분 및 부가세법상 공급시기가 궁금합니다. | 2012-01-13
당사는 해외플랜트EPC(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전문업체로 해외에서 수주시 각 단계별 사업의 구분(재화 or 용역) 및 부가세법상 공급시기가 궁급합니다.
예) E(설계) 수주 : 용역, 용역이 완료되거나 대가를 수령한 시점
P(설비납품) : 계약시 선수금지급, 납품시 잔금 지급 조건일 경우 재화제공으로 공급시기는
인도시점이 되는 것인지
EP수주시 E와 P를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부가세 신고를 달리해야되는지 아니면, EP를 묶어 해외건설용역으로 구분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외플랜트EPC 수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설계와 설비가 별도의 독립된 사업부문이라면 귀사의 견해와 같이 각 공급시기별 구분반영하는 것이나 독립된 사업부문이 아니라면 EP수주를 해외건설용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