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건축 입찰시 입찰보증금의 회계처리 및 세법상 손금인정여부 추가질문 광영토건 | 2008-06-03

빠른 답변에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입니다.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언급하셨는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을때 발행하는바 어떠한 명목으로 수취해야 하는지요?
답변
1. 입찰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도 공사용역비(수주비)와 대체시켜 처리하면 되므로, 귀사가 받아야 하는 공사대금수수시 분할수수하거나 다른금액과 상계하면 됩니다.

2. 다만, 귀사의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사입찰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것이라면 잡손실처리하고 입금표 등 받으면 됩니다. 상대방은 잡이익(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합니다.
등기되지 않은 조합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