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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결산일 도래시 미수수익 계상 가능? 새한산업 | 2012-01-13

안녕하십니까?
특정금전신탁이 결산일 도래시 미수수익 계상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특정금전신탁 가입은 되어 있지만, 수익이 발생한것은 아닙니다.(결산일이 포함된 월에 특정금전신탁 가입)
이럴경우, 미수수익이 계상 가능하다면... 이자율은 어떤식으로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수수익이란 수익이 발생되었으나 실질적으로 현금이 입금되지 않은 경우 사용하는 계정인데,
일반적으로 특정금전신탁은 기업이 신탁의 구성자산(예: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 하는데, 신탁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이 주식의 매매에 따른 차익이 아니고 공사채 등의 이자소득에 해당되며 그 금액이 공정가액 등에 의해 정확히 계산된 금액이면 귀사의 의견대로 이자수익(미수수익)으로 반영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