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설용지원가에 포함여부 한성건설 | 2012-01-13

저희회사는 건설회로 분양아파트를 신축건설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 용지를 구입하면서 용지구입대금 및 소유권이전관련 취득세 및 등록세, 소유권이전관련비용등은 건설용지의 원가로 용지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그후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비용 및 근저당권,지상권말소비용이 발생하여 이 비용에 대하여 용지관련비용으로 보아 건설용지의 원가로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용지외의 비용으로 인식하여 판매관리비(세금과공과,지급수수료)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여하는지 의문의 생겨 문의드립니다.
답변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기타비용도 모두 취득원가로 반영하면 되는데, 신탁등기비용 및 근저당권,지상권말소비용이 토지취득과 관련된 비용이면 취득원가로 반영하면 되나, 토지의 취득과 직간접적 관련성이 없다면 세금과공과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