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급여충당부채 관련 | 2012-01-13


안녕하세요.
퇴직급여충당부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2월 31일자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이 결산서에 남아있을 수 있는지요.

예를들면, 12/31일 퇴직자에 대한 퇴충을 계산하여 충당금을 설정하고

1) 1월에 퇴직금을 지급하지만, 12/31일자 퇴직급여충당금을 감소시키고 미지급을 계상하여
결산서 기말 퇴충잔액에서 퇴직자의 퇴충분을 제외시켜야 하는지

2) 12/31일자에는 퇴직자를 포함하여 퇴충을 계상하고 (기말 퇴충에 퇴직자분 포함하여 결산서에 표시) 실제 지급일인 1월에 지급을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2월31일 퇴직자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2월 31일 퇴직자에 대해 기존에 남아 있던 장부상 충당금 잔액을 차감하면서 미지급금으로 반영하고, 퇴직자를 제외한 나머지 임직원에 대해 2011년분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