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부동산(토지)를 매수하였으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께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겠다 하여 수취를 못하였습니다.
중개수수료 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원천세 신고로 대체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리고 사업소득(3.3%)로 신고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간이과세자인 중개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고 송금명세서를 첨부하면 법적증빙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거부에 대해 세무서나 국세청에 신고하거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하여 교부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