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에서 지급하는 교육훈련비의 과세여부 질의합니다. 전자부품연구원 | 2012-01-1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이하 A)의 직원이 독일의 연구기관(이하 B)으로 파견되어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며, A와 B간에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A는 B에게 파견직원의 교육수당을 입금해주고 B는 파견직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3백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파견직원에게 저희 회사는 숙소등을 제공하지 않고,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파견직원은 B로부터 받는 교육수당으로 숙소 및 차량 렌트비와 거주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는 소요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라고 합니다.

위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의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되는지와 과세여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해외파견된 직원의 교육수당을 국내본사에서 계약에 따라 해외법인에 지급하고 해외법인이 근로자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해외체제비 등에 대하여 근로자 본이의 교육수당 등으로 지출하더라도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근로소득에 대하여 100만원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