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용노무자 관련 4대보험신고에 관해 (주)케이에스인더스트리 | 2012-01-11

항상 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건설 일용노무자 월18일 이상 3개월이상 근무시 4대보험 신고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12년부터 일용노무자 4대보험 신고관련 위 상황과 다르게 바뀐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신고누락시 직원수대비해서 몇개월후 바로 과태료 적용된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각 보험별로 가입대상자 및 가입제외자가 미세하게 차이가 있으며, 3개월 이상 근무라는 요건은 각 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항이 아니며,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크게 변경된 부분은 없으며, 귀사가 질의하신 과태료 사항은 어떤 보험과 관련된 사항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관련된 세부적 사항은 각각의 보험공단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 다음의 전화번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 국번없이 1355
건강보험 : 1577-1000
고용보험 : 국번없이 1350
산재보험 :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