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 퇴직소득한도 규정 중 임원의 범위 시공테크 | 2012-01-11

올해 개정된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한도 규정에서요..

임원의 범위가 등기임원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미등기임원까지 포함된 임원인가요..?
답변
퇴직소득한도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임원의 범위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 공포(2012년 2월 예정)되어야 최종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으로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범위를 준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①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②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 감사, ④ 상기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종사자가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내용은 시행령이 공포되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