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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질문입니다. 티센크루프동양엘리베이터 | 2012-01-11
아이가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교육비는 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육비에는 정규수업료만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 외에 입학비, 교재비, 식대, 특기적성교육비, 종일학습반의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건가요??
초,중,고등학생의 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 수업료는 공제대상으로 나와있는데
유치원생의 경우 확인할 수 없어 질문 드립니다.
답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의 교육과정 등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가 공제대상이며, 교육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교육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