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입찰시 입찰보증금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찰안내(공고)문에 \'입찰보증금은 재건축 조합에 귀속된다.\'라고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납입완료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재건축 조합에 대한 접대비로 봐야 하는지, 기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대여금인지 아니면 수주비로 비용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리고 세무상 관련 증빙서류로 첨부할수 있는것들은 어떠한것들이 잇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입찰과 관련된 보증금은 입찰이 확정되면 수주비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입찰이 안되는 경우에는 환급받고 업무와 관련되어 지급된 금액이므로 업무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재건축 조합은 법인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