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 관련 문의 남성해운항공 | 2012-01-11

근로자 중에서
일용근로소득이 있고(투잡)
다른 사업체에서 주말에 근무하여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을 경우
연말정산을 할 때
일용근로소득을(일당10만원까지 비과세)
비과세소득으로 하여
넣고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일용근로소득(비과세)을
무시하고 연말정산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연말정산은 필요치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연말정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