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장비임대차 계약서 인지세 해당 여부 유호산업개발 | 2012-01-11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해서 쓰는경우
장비 종류와 계약기간, 단가 등을 기재하여 장비임대차계약서 작성하는데
이러한 장비임대차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답변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장비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장비임대차계약은 인지세법 제3조 규정의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비임대와 함께 장비를 운용할 기술자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