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는 2011.5월 물류창고를 건립할 목적으로 부동산(토지+토지에 부속된 일부건물)을 100억에 매수하였으며, 현재 보유중이다가 2012년 3월 중 회사 사정에 의해 매도하려 계획하고 있으며, 양도차액은 약 1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2012년 3월 부동산 매각시 발생하는 법인과 관련한 세무문제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세금의 종류 및 세율,중과세 여부)
2.2011년 취득과 관련하여 법인세 수정신고 부분도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 법인은 양도차익에 대해 익금반영하고 결산시 법인세만 납부하면 되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이외에 양도소득법인세 30%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나 2012년까지는 추가납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차익에 대한 익금반영후 법인세만 과세됩니다.
2.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수정신고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