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입사원 연수에 따른 연수비 처리 한국외환은행 | 2012-01-10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 신입사원이 해당 부서에 배치받기 전에. 연수원에서 연수를 이행 한 후에]
지급되는 연수비용은 신입사원의 입장에서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요?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신입사원의 직무수행을 위해 부서배치전 연수원에서 연수를 이행하고 지급받는 연수비용은 해당 신입사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12조 규정의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