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배당시 회계처리 에스앤에스텍 | 2012-01-10

질의드립니다.

배당 회계처리시 미처분이익잉여금 / 미지급배당금을 최초계상할때 이 계상하는 시점을
사업연도말시점으로 해야하는지 아님 그다음연도의 주총에서 배당의승인이 이루어지는
시점으로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본사의 경우 2011년도 12월에 배당에 관한 예정공시를 하였으며, 2012년 3월 1일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최종결의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 / 미지급배당금 설정시기가 2011년 12월 31일인 아님 주총승인이루어
지는 2012년 3월 1일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2011년 12월 31일날로 계상하였던적이 있던것 같던데 세법이 바꿨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주주총회에서 배당승인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미처분이익이영금/미지급배당으로 회계처리하고 실제 지급시점에 미지급배당금과 상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