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품권 구입시 적격증빙 여부 세라컴 | 2012-01-10

수고하십니다.

금번 구정을 맞이하여, 거래처에 접대할 상품권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상품권(국민관광)을 은행에서 구입하고, 은행에서 영수증(계산서)을 수취시, 법적증빙영수증으로 볼 수 있나요? (구입시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구입)

답변
접대성 경비는 반드시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는데, 상품권의 경우 재화나 용역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상품권을 사용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지출증빙으로 처리하는데, 접대용 상품권의 경우는 이마저도 어려운바 따라서 최초 구입시점에 신용카드로 구입하여 신용카드전표를 받는 것이 지출증빙 수취를 위한 방법입니다.
귀사의 경우 은행에서 영수증만 발행해 주었다면 법정증빙이 아니며, 계산서라면 법정증빙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