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시 가산세 방주광학 | 2012-01-10

안녕하세요

[사례]
1. 상품 1억 매입하여 매출(수출) 1억2천 함

2. 매출(수출)은 신고 완료하였으나, 상품매입 거래처에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현재 상품매입근거는 없고 매출(수출)만 있는 상태임
(매입세금계산서는 이월되어 익년에 발행예정임)

3. 현재시점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및 매입세금계산서 발행할 시간적 여유는 없음

4. 이런 거래의경우 가산세및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회계처리는 세금계산서의 수취여부과 상관없이 실제 매입이 발생된 시점에 반영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 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시기가 경과되어 발행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