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산의 취득가액 문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2012-01-09

당사는 주택법에 따라 건설업체가 건설중인 미분양주택을 시가의 50%정도의 가격으로 매입하고 있으며, 환매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건설업체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미분양주택을 되사갈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환매기간 종료전까지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대금을 "미분양매입채권"계정으로 하여 회계처리 하고 있으며 환매기간이 종료되면 투자부동산으로(공정가액평가) 전환하여 당사의 유형자산으로 취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환매기간 종료시 미분양매입채권을 투자부동산으로 전환회계처리하면서
채권매각이익이 발생하는데 세법상 이 이익이 인정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환매기간 경과로 취득하는 투자부동산의 세법상 취득가액은 갑설과 을설 중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갑)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액이 취득가액임 -> 세법상 매각이익 인정
을) 미분양매입채권의 장부가액이 투자부동산의 취득가액임 -> 세법상 매각이익 인정하지않음
답변
미분양주택 매입채권을 취득하여 환매기간이 자나 투자부동산(미분양주택)을 자산으로 반영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은 실지가액으로 하는 바 미분양주택매입채권 취득시 소요된 가액을 투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매각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나 시행령 제73조 제2호 나목에 해당하여 장부가액을 증액한 재고자산(채권) 등의 경우에는 평가액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