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비코 | 2012-01-09

년간(2011.1.1~2011.12.31)까자 발생한 일정 매출과 수금 기준으로 일년간 총액(매출) 수금(총액)으로 지급 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럴때로 답변주신 되로 하여야 하나요?
답변
법인세법상 판매장려금의 귀속시기는 지급약정일입니다. 따라서 2012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2012년으로 귀속시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