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판매장려금을 거래체와 약정에 따라 2011년도에 확정하고 2011년결산시 매출차감으로 반영합니다. 그런데 거래처에는 현금으로 1월초에 지급하였습니다.
거래처는 수입귀속 시기를 2011년도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실제 입금된 2012년도에 수입으로
처리 해야하는지요(매입할인이든 ,잡수입으로 계정처리하든지)?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거 매월 거래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의 귀속시기는 당해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약정일이 2011년이면 2011년 귀속으로, 지급약정일이 2012년이면 2012년 귀속으로 반영합니다.
♣ 법인46012-1616, 1993.06.03.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거 매월 거래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의 수익귀속시기는 당해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