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인이 전원주택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연수원이나 직원숙소의 경우 업무용자산으로 간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하는 펜션 혹은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나 전원주택을
직원휴양 목적으로 구입할 경우 아래사항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소재지는 가평입니다
수도정비계획법6조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구분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는데
가평의 경우 자연보전권역입니다
1. 자연보전권역도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됩니까?
2. 업무용자산으로 인정이 됩니까?
3. 업무용이 아니면 부가세환급불공제겠죠?
4. 취득후 관리비 역시 손급불산입되겠죠?
5. 330제곱미터는 넘지 않을 경우 취득세는 3배중과가 맞습니까?
6. 기타 세무담당자로써 검토해야 할 사항이 또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1. 법인이 종업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후생측면에서 주택을 구입하여 전종업원이 차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등의 복지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인정되나, 이는 실제 이용실태 등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