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전사세금계산서 양식 (주)덕양에너젠 | 2012-01-09

사업자단위과세적용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서식상 공급자의 종사업장 빈란에 일련번호
4자리를 기재해야 하는것이 맞는거죠?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를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종사업장 빈란에 일련번호 4자리를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