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여기준가 및 물납가능여부 탑금속 | 2012-01-09

대기업 대주주로서 사위에게 주식(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을 증여하는바, 증여세 기준가 산정시
할증율을 적용하는지요??
적용한다면 이율은??
할증적용으로 기준가가 확정되면 그 할증된 금액을 적용하여 물납금액을 계산하나요??
주식만 증여받았는데 물납은 물론 가능하겠지요?? ^^
답변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20% 할증평가(50% 이상 지분소유시는 30%) 적용하여야 하며, 할증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할증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되며,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라면 물납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