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간배당 및 정기배당 시기 한미상사 | 2012-01-09

안녕하십니까?
질문1)2011년 중간배당을 결산기가 지난 2012년 1월에 배당할 수 있는지요?

질문2) 2011년 귀속 정기배당을 결산이 마무리 되었다면 2012년 1월 초라도 주주총회를 통하여
배당을 할 수 있는지요?

감사 합니다.
답변
1. 상법 제46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으므로 결산기가 지나더라도 이사회결의에 따른 일정 날을 기준으로 중간배당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정기배당은 결산이 마무리 되었다면 2012년 1월이라도 주주총회를 통하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