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빙불비가산세 부과기준금액? 오령 | 2008-06-03


3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면 증빙불비가산세(미수취금액의 2%)를 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5만원 간이영수증을 받았을 시 5만원에 2%인가요? 2만원에 2%인가요?

거래처 경조금으로 20만원을 지급했을 시에는 접대비 불인정금액은 얼마인가요?
답변
증빙불비가산세의 기준은 영수증 수취한도인 3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아니라 증빙불비 총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귀사의 경우 5만원 총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경조금 관련 비용지출은 10만원까지 부고장 등의 증빙으로 법정증빙없이 손금산입이 가능한바, 귀사의 경우 부고장을 구비했다면 20만원을 지출시에는 10만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별도의 접대비로 처리하여 손금불산입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