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티유브이슈드 | 2012-01-06

안녕하세요

최근에 상하이 법인에서 저희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VAT를 붙여서 청구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외 거래에 있어서도 VAT를 붙일 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받았을 때와 한국에서 받았을 때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외 현지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해당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국내에서의 거래는 국내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외 현지에서 발생된 거래는 현지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가 되므로 vat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