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간 지방에 창고를 임차하게 되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임대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되어있어서요
공급자가 법인일 경우 공급받는자를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있다고 알고있는데,
공급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공급받는자 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개인(미등록사업자 포함)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