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설용지 매도시 잔여부지의 토지취득과표 안분문의 한성건설 | 2012-01-06

저희 법인은 건설회사로 당해년도에 사업부지관련 용지를 매도하였습니다.
매도전 건설용지 계정상의 37필지, 총면적 41,000㎡, 총취득액 95억원의 잔액이
매도후 잔여부지 18필지, 잔여면적 6,500㎡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잔여부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1안) (총취득가액*잔여면적/총면적)의 비율로 하여 잔여취득가액산정
2안) 개별필지별 실제취득가액으로 매도한 필지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잔여필지의 취득가액을 산정
위 두안 중 잔여부지의 취득가액에 맞는 산정방법이 어떤것이 옳은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건설용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2안)인 개별필지별 실제취득가액으로 매도한 필지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잔여필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개별필지별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1안)의 충면적에 잔여면적에 대한 비율에 따른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