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사무용 프로그램을 구입하려합니다.
항상 거래가 있어왔던 곳이어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저희 자회사에도 동일한 프로그램이 필요하여 구입해야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저희가 사용할 프로그램이 8만원이고, 자회사 사용분이 2만원이라면
저희가 10만원상당 프로그램을 구입시 8만원은 프로그램구입비용, 2만원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다시 저희가 자회사로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2만원을 청구.(자회사에선 프로그램비용으로 2만원을 잡고, 저희는 가지급금 2만원을 상계)
한다면 자회사측에서 2만원을 비용처리 할 수 있을까요???
답변
귀사의 처리대로 하면되며, 다만 귀사명의로 1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귀사는 자회사에 대해 2만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즉, 공동으로 매입하면서 귀사가 대표로 전체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후 공동매입 참여자에게 해당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며 해당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자회사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