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점법인의 세무문의 | 2012-01-06

우리 연구원같은 정부출연기관 19곳이 하나의 단일법인으로 합쳐질 예정입니다...
단일법인이 본점이고 기존 연구소들은 지점이 될때 세무상 어떻게 달라져야하는지요?

- 법인세 : 본점과 지점의 결산을 종합하여 본점에서 법인세 신고납부?
- 부가세 : 본점과 지점에서 각각 신고납부하여도 되며,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여 본점 일괄
납부 가능?
- 원천세 : 본점과 지점에서 각각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 지방세 : 본점과 지점에서 각가 관할지자체에 신고납부?
답변
법인세는 본점에서 신고납부하며, 부가세는 사업장별 신고납부 원칙이나 사업자단위과세신청하면 본점에서 일괄 신고납부가능합니다.
원천징수에 대한 납세지는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소재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의 지점영업소가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사업장의 소재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방세는 본점과 지점에서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