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현재 법인카드를 사용 후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세 신고시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본점 및 지점사업장(40여곳)에서 발생된 법인카드의 매입세액을 일괄 본점에서 공제하고 있음.
문의) 1.본점사업자로 발행된 법인카드 사용 후 매입세액 공제
-> 본점에서 지점사용분까지 일괄 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
2.지점사업장은 지점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며 각 사업장마다 부가세신고를 하고 있음.
-> 본점사업자로 발행된 법인카드 사용분을 지점사업장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니 문의.
답변
본점명의로 신용카드를 지점에서 사용하고 발생한 매입세액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각 지점에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점에서 계약ㆍ발주 및 본점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3팀-2240, 2007.08.10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본점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같은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각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