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경우 귀사가 자체적으로 여행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판매대행만 하고 판매수수료를 취하는 거래이므로, 판매수수료(10만원)에 대해서만 매출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귀사가 거래의 당사자로서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을 부담하며,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하고, 가격결정의 권한을 갖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귀사의 매출로 인식이 가능합니다.
매출인식과 관련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3-2] 수익의 총액 또는 순액(수수료)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