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여행 상품 취급시 매출금액은 얼마가 되어야 하나요..?? 한국암웨이 | 2008-06-03

안녕하세요..

당사는 향후 여행상품을 모회사와 함께 취급하려고 합니다.
당사는 소매 판매를 하는 회사이며, 모회사는 여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이때 당사의 인터넷 회원이 당사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여행상품을 고르면 여행사에서 회원에게 연락하여 예약 및 상담을 진행한후 당사의 전화주문부서에서 다시 연락하여 당사로 결제하는 형태를 취하게 될것입니다. 이때 여행상품의 회원판매가는 100만원이고 당사에서 여행사에 지불할금액이 90만원이라면 이때 100 만원을 다 매출로 인식해도 되는지요..??
또한, 100만원 모두를 매출로 인식하기위해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도 의견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귀사의 경우 귀사가 자체적으로 여행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판매대행만 하고 판매수수료를 취하는 거래이므로, 판매수수료(10만원)에 대해서만 매출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귀사가 거래의 당사자로서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을 부담하며,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하고, 가격결정의 권한을 갖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귀사의 매출로 인식이 가능합니다.
매출인식과 관련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3-2] 수익의 총액 또는 순액(수수료)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