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테스트용 설비관련 세무처리 | 2012-01-05

당사는 실행부서(연구전담부서가 아님)에서 기존의 일반적인 범용기술을 사용하여 적용범위(적용 크기)를 확대(적용범위 확대 사례가 없음,당사가 처음시도)하기 위한 테스트용설비를 제작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테스트 완료 후는 홍보용설비로 사용 할 경우 회계상으로는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하고 있는데 세무상 처리방법은?
답변
세무상 경상연구개발비는 지출증빙 수취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반영하면 되며 전담부서의 연구개발활동이 아니므로 세액공제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