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그룹차원에서 추진하는 신기술연구조합에 당사 참여 연구과제가 있을 경우 연구과제 분담금을 납부하고 그 조합으로부터 수주받은 연구과제용역을 연구전담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읍니다. 이경우 신기술조합분담금이 `11년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및 11년도 세법개정안에 위탁,재위탁 R&D에 대한 R&D세액공제 허용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개정세법에도 위탁, 재위탁 등의 허용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10-0…2 【수탁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