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물품을 2011.11월 12월 납품하고 계산서를 11월30일자, 12월31일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송신한 이메일을 확인을 하니 이 업체가 10월 31일자로 폐업등록이
되어있다는 메일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발행된 계산서를 어떻게 처리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잘못된 사업자등록번호, 다른 사업자(폐업자 포함)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경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