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전시회 판매시 적격증빙서류는? 아이센스 | 2012-01-05

해외전시회에서 바이어가 전시회 전시된 물품의 매입을 원하여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외화현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서류는 무엇인지요?
이전 타 회사의 답변을 보니 아래와 같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해외전시회 도중 전시제품을 판매한 경우 회계상 매출로 반영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에 해당되므로 수출계약서와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면 영세율로 반영됩니다.

1. 수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다른 증빙서류는 없는지요?
2. 외화현금으로 수령한 경우 외화입금증명서를 대체할수는 없는지요?

상기의 경우 적법한 적격증빙서류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빠르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해외에 전시용으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계약서나 외화입금증 등으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데, 귀사의 경우 세부적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면 됩니다.

♣ 간세1265-2344, 1979.07.09
대한무역진흥공사를 통하여 해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무상으로 출품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인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갈음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