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해외에 전시용으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계약서나 외화입금증 등으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데, 귀사의 경우 세부적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면 됩니다.
♣ 간세1265-2344, 1979.07.09
대한무역진흥공사를 통하여 해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무상으로 출품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인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갈음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