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영리사단법인의 거래 (주)케이씨엔에이 | 2012-01-05

당사 건물에 임대를 주는데 입주자가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이때, 당사는 매월 임대료매출에 매출부가세를 붙여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만,
입주자는 매입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건물을 비영리법인에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입주자인 비영리법인은 과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