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1년도부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되면서, 당사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전진법 적용)
이럴 경우 2011년 이전 취득자산의 감가상각은
2010년 기말 잔존가액/잔존내용년수(월수)로 계산하는 게 맞는지요?
위와 같이 계산하면 개별자산별로 상각율이 달라집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을 전진법으로 처리한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남은 장부가액을 잔존내용연수로 안분하여 감가상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