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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출장용차량이 12인승 그랜드스타렉스일 경우에도 비영업용으로 구분되나요? 대한측량협회 | 2012-01-05

현장 출장용차량이 12인승 그랜드스타렉스일 경우에도 비영업용으로 구분되나요?
답변
12인승의 경우 공제대상 차량에 해당하므로 관련 유지비(유류대 등)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