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신용카드로 결재시 신용카드 매입세액 관련 문의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물품 구입, 유류대 등과 관련하여 법인신용카드로 결재할 경우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일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접대비성 지출, 비영엽용 차량 유류대 등과 관련된 건은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현장출장용 차량의 유류대와 회사에 필요한 일반 물품등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용카드 매입세액 중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와 접대비성 경비의 기준과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인 식당 등의 공급자가 카드 단말기 조작 미숙으로 신용카드 전표 상에 부가세가 나뉘지 않고 표기될 경우 공제 받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이와 관련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회사의 현장출장용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관련 유류대 등은 매입세액불공제대상에 해당하며, 접대성 경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접대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불공제됩니다. 그 외 업무관련 경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 표시되지 않은 신용카드전표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