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근저당 설정시 채권할인 처리 패커드코리아 | 2008-06-03

수고 많으십니다.

기숙사 용도로 임차한 빌라의 준공검사 미필로 인하여 임대 빌라의 토지에 근저당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발생하는 채권할인금액은 회계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건물의 토지에 근저당 설정시 발생하는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채권의 애초 할인금액은 해당 임차료의 원가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혹은 자산매각손실이나 잡손실로 반영해도 무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