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 재건축시 취득세과세표준 이감사 | 2012-01-05

안녕하십니까?
취득가액 5억원 건물을 철거한 후
10억원의 건축비로 새로 건물을 재건축하였습니다
이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얼마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한 후 재축한 경우에는 관련 건축비가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