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국만기보험료 계정처리를 국내직원과 동일하게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질문1)출국만기보험 계정처리를 보험료가 아닌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질문2)세무조정시 출국만기보험료도 포함하여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외국인출국만기보험의 경우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2011년 1월1일 이후 지출하는 보험료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출하는 연도에 손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외국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출국만기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급시에 이를 손금이 아닌 자산으로 계상하고 종업원의 근로계약 해지로 인하여 퇴직급여를 지급시에 손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