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종속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되며, 종속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독립된 지위에서 제공받는 인적용역소득은 해당 소득자가 반복적, 계속적인 용역제공자라면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해당 소득자가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생이 연구보조원으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연구에 참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