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1일 용역시 기타소득 여부 디아이디 | 2012-01-04

벽지회사 입니다.

벽지의 새제품이 출시가 되면 실제 벽에 도배를 하여 테스트를 합니다.

이에 도배하시는분 불러 하루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주었습니다.

금액은 150,000원입니다.

원천세 신고 할때 기타소득으로 적용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도배용역제공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수시 또는 건별로 동종의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얻는 소득은 지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직업상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면 (인적용역)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