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수료대금을 현금이 아닌 전자사전으로 받을때 양쪽 부가세 신고는? (주)도서출판넥서스 | 2012-01-04

문의 : a회사 :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여 b회사로 대금 청구
b회사 : 자금이 없어 b회사 상품인 전자사전으로 대금지급
문의
1안.
- a회사 부가세 신고
-> 매출세금계산서(대금청구) 및 매입세금계산서(전자사전으로 대금)을 받아 부가세 신고.
- b회사 부가세 신고
-> 매출세금계산서(전자사전으로 대금) 및 매입세금계산서(대금청구)을 받아 부가세 신고.
2안.
- a회사 부가세 신고
-> 매출세금계산서(대금청구) 부가세 신고
- b회사 부가세 신고
-> 매입세금계산서(대금청구) 부가세 신고 및 전자사전에 대한 자가공급으로 간주매출로하여 부가세 신고

1안과 2안중 어느것인지, 아니면 다른안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공급대가의 결제를 현금이 아닌 현물로 하는 경우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