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차시설 보수관련 회계처리 제일물산 | 2008-06-03

기존 주차시설을 보수하였습니다.
회계처리시 건물로 회계처리하는게 맞는지 구축물로 회계처리를 해도 법인세법상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비용처리를 당년도 가장 많이 할수 있고 법인세법상 문제가 될게 없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귀사의 주차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기존 주차시설의 설치비용을 건물의 취득원가에 반영하여 왔다면 주차시설 보수비용도 건물의 취득원가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 주차시설 보수라면 수선비로 당기비용이 가능하며 세무상손금산입도 무난합니다.